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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답변완료] 신탁등기 위험이라는 문가가 나와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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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-01-21 17:00 조회 44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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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> 안녕하세요.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을 발견해서 등기부등본을 올렸더니 AI 분석 리포트에서 '위험' 등급이 나오고 [신탁등기] 위험이 있다고 떴어요.
> 부동산 사장님은 집주인이 대출 때문에 잠시 맡겨둔 거라 괜찮다는데, 정말 계약해도 되는 건가요?
 >

안녕하세요, 전세닥터 입니다.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집은 법적으로 소유권이 임대인이 아닌 '신탁회사'에 있습니다.
따라서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면 보증금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.
반드시 신탁사의 '동의서'를 확인하거나 신탁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야 합니다.
리포트의 [맞춤 특약] 섹션에 신탁 관련 보호 문구를 생성해 드렸으니 결제 후 꼭 확인하셔서 계약서에 반영하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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